Published 2026.03.05
By Cely Editor
대한민국 특허청이 2024년 8월 개정된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정명령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이다. SEVENTEEN을 포함한 6개 아이돌 그룹의 총 41명 멤버의 무대명과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포토카드, 학생증 스타일 카드, 스티커 등의 상품을 불법으로 제작·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약 15,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조치로, 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상품 거래를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